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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시스】 나운체 기자 = 배우 배용준 (43) 씨가 대주주 인 회사의 홍삼 판매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집회를 열고 "돈 님"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배씨 를 모욕 한 혐의로 기소 된 건강 보조 식품 업체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4 단독 박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 된 건강 보조 식품 업체 A 사 대표 이모 (53 ·여) 씨와 임원 김모 (51) 씨에게 벌금 200 만원 을 선고했다고 22 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씨 등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욘사마 (배용준)은 100 억원을 보상하라'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플래 카드를 설치했다"며 " '돈 사마'등의 구호를 외치며 배씨를 모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이씨 등은 집회 신고자의 질서 유지인 시위에 가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행동에 책임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있다"며 "자신들과 시위대 자가 입은 손해만을 강조하면서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있다 "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배씨는 유명 연예인이기 전에 사람"이라며 "이씨 등의 방법으로 모욕 행위를하는 것에 대해"선처 "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용준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객관적인 손해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의미의 문구 일 뿐이다 정당 행위에 해당 "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현수막과 플래 카드에 적힌 문구 나 그림, 범행 방법 등 비추어 볼 때 이씨 등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 사회 윤리, 도덕적 감정 내지 사회 통념 에 비추어 용인 될 수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며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A 사 측은 지난 2009 년 10 월 배씨가 대주주였던 음식 운영 회사 B社紅참조 제품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A 사 측은 B 사의 상표의 사용 대가 50 억 중 22 억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B 사는 위탁 판매 계약을 해지했다.이것은 A 사 측은 B 사와 계열사를 포함한 4 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했지만 판매되고있는 홍삼 등의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유통 기한이 만료있어 전량 폐기 되었다. A 사는 B 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및 부당 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 년 7 월 법원에서 기각되면 항소했다. 이후 A 사 대표 이씨 등은 지난해 6 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 앞 등으로 A 사의 희생자 연합 소속의 사람과 함께 "배용준은 수백억의 피해 보상하라"등 라고 적힌 플래 카드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돈 님」라는 슬로건을 외치는 등 배씨를 모욕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사 측은 지난해 9 월 '배용준 측에 22 억원을 지급했지만 계약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은 손해를했다 "고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12 월 배씨가 계약 당사자가 없었던 점과 원고가 당시의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배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77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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