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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에 대한 검사가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검사대상 물질을 늘리면서 ‘살충제 계란’을 잡아냈지만 이전까지는 살충제가 남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은 계란이 유통돼 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2017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을 보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검사 대상 물질에 피프로닐을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검사 대상 물질에 다이아지논·디크로보스·이소펜포스 등 농약 19종을 추가하면서 피프로닐도 검사 대상에 담았다. “닭 진드기 구제제 잔류물질 검사를 위해 추가”한다는 명분이었다.
식용 축산물에 대한 검사 대상 물질에 피프로닐이 포함된 것도 올해부터다. 닭·소·돼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정밀검사는 올해 총 12만건 진행될 예정이었다.
올해 계란 잔류물질 검사항목은 70종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까지 51종을 검사하는 데 그쳤다. 농약 등 19종 물질이 계란에 남았는지 여부는 아예 가려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올해 계획된 계란 잔류물질 정밀검사는 2000여건이지만, 이 중 피프로닐 등 농약 19종에 대한 검사는 100건만 계획됐다. 전국 시·도별로 피프로닐 검사 예정 건수가 많은 곳은 경기(20건), 경북(20건), 충남(10곳), 경남(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프로닐 검사가 없었던 지난해 계란 검사 총 5456건 중 위반농가는 7농가(0.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100곳을 조사하기로 예정했던 올해 검사에서 이미 피프로닐이 검출된 점을 감안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피프노닐 검출 농가는 급증할 수도 있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거나 바퀴벌레·흰개미를 구제할 때 쓰는 살충제 성분으로 닭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제 식품 농약잔류 허용규정인 코덱스는 kg당 0.02㎎을 피프로닐 허용기준치로 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남양주 농장이 생산한 계란에서는 ㎏당 0.0363㎎의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은 올해 5월부터 무항생제 산란계 농가 인증과 관련해 진행된 검사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농약 등 19종에 대한 검사는 최근에 시작된 걸로 안다”며 “피프로닐이 새로 나온 약품은 아니지만, 유독성을 알고 일부러 쓴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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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센터가 공개한 피프로닐 독성 및 관리정보 요약서를 보면 피프로닐을 섭취할 경우 “치명적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피부에는 자극을 유발하지 않으나 눈에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시 점막조직과 호흡기관을 자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살충제 계란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일부 대형마트들은 환불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경기 남양주시와 광주시 농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15일 0시부터 전국의 3000마리 규모 이상의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계란의 출하를 중단시키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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