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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밝힌)담합 외에도 PL법(제조물책임법)이나 환경, 금융, 노사분야로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올해 담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제조물책임법(PL법)이나 환경분야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보세요.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이 절실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여러분야에서 일괄 도입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디스커버리제 도입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공정위가 우선 심결서의 질과 양을 보다 강화해 이해관계자를 도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법원 패소율이 낮다고 꼭 일을 잘 한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면서 '경제검찰'로서 지난 정부의 공정위가 사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지적했다.
다음은 <공정위 내부혁신>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가 '담합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의 기대에 비하면 속도감이 늦다. 도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담합과 같이 사회 전체적 피해는 큰 반면 개인의 피해는 작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시급한가.
▲최근 이슈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보면 제조물책임법(PL법)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
또 환경분야나 증권 외의 금융분야, 노사분야도 필요하다.
개별법 형태로 순차적으로 갈 것이냐, 한 번에 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것인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 바뀌었으니까 과거보다는 열린 자세로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가.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 자체가 판례법으로 인용됐다. 민사소송법에 집단소송제 자체가 없다.
모두 판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민사소송법에 집단소송을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원칙적이다.
그런데 남소 우려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도입의 시급성이 있는 영역부터 개별법 형태로 집단소송을 규정하는 게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생각된다.
-집단소송의 낮은 승소율을 개선하려면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무부 소관이다.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소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위법 여부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들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공정위가 법원 패소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공정위가 경제분석 역량을 키워서 패소율을 낮춰야 하지만 패소율이 낮은 게 꼭 공정위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장의 산업, 기술의 변화를 좀 더 빨리 인지할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적극 판단을 내림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부여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금융위도 공정위와 비슷한 판결을 하지만 1심 기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패소 사유 중 하나가 경쟁제한성을 둘러싼 법원과 공정위의 견해 차이도 있다.
그 갭(gap)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밀한 조사능력과 위법성 입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나 경제분석 기능, 송무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공정위의 심결서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 공정위가 많은 정보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면 좋지만 관습법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전에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많은 정보를 심결서에 담아서 그 정보를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이 민사소송이나 계약에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취임 전 후보자시절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언급했는데 향후 중요과제를 제시한다면.
▲과제의 시급성, 입법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서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문제들 중 공정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발표한 가맹분야나 유통분야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법집행체계 개선이나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경을 요하는 사항 등이 해당된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8110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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