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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디지털조선일보에 6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았다’라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했던 홍가혜 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거짓’이라고 보도하고, 사생활 관련 악성 소문들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 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판사는 홍가혜 씨가 디지털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디지털 조선일보의 보도행위로 인해 홍 씨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됐다”라며 조선일보 측에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홍 씨는 2014년 4월 18일 MBN과 세월호 구조작업에 관해 인터뷰를 했다. 그는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 작업을 하려는 민간 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디지털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조선닷컴, 더 스타 등은 홍 씨를 ‘허언증’, ‘정신질환자’로 표현하거나 홍 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소문들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했다. 또 홍 씨의 인터뷰는 ‘거짓 인터뷰’라고 보도했다.
이에 홍 씨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게재해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디지털 조선일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홍 씨에 관한 기사들이 사실을 직접 확인하거나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단지 인터넷상에 떠도는 객관적 사실을 소개하며 홍 씨의 인터뷰를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적 의견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홍 씨 사생활과 관련된 악성 소문들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디지털 조선일보가 인터넷 상의 홍 씨에 대한 논란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또 기사 제목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홍 씨가 거짓말쟁이로 인식될 수 있게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해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는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라는 공익적 사안 보다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활동가였던 홍 씨의 사생활 관련 소문을 언급하며 홍 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라고 지적했다.
홍가혜 씨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공유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해 “앞으로 저 같은 언론 폭력을 당했을 때 전례가 될 수 있는, 선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홍 씨는 “여기까지 오는데 소송비용이 2억여 원이 들었다”라며 “금액으로 따지면 손해지만 이들의 거짓을 사법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 씨는 MBN과 ‘거짓 인터뷰’를 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http://www.vop.co.kr/A00001374168.html
이런일이 있었구나..나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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