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자유)] '세모자 성폭행 사건' 母 이혼 확정…양육권도 받아~~남편 을 상대로 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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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6 09:58 조회수 : 25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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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의 이혼이 최근 확정돼 두 아들(17세·13세)에 대한 양육권이 이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됨에 따라 자녀 양육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씨가 남편 A(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이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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