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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으로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외화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외환 업무 빗장을 풀고 '소액 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소액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나 외국계 기업도 할 수 있다. 다만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고 한 사람 이상의 외환 분야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회사라면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현재보다 송금수수료가 다소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 분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비은행 금융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명시된 특정 업무만 빼면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 증권사에만 허용되는 외화대출 업무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되며, 보험사는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해진다.
최지영 기재부 과장은 "1964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된 외환업무 제한이 풀리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금융업이 새로운 영업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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