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외교부 등 4부처 서울 잔류 목적 분명
행복도시법엔 ‘여가부 세종 이전 제외’
왜 서울 잔류가 결정됐는지는 불분명
법 개정하면 세종청사로 이사할 수도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사를 간 지도 어느새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현재 과천청사에 머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는 8월 세종시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세종시로 옮기지 않은 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곳뿐입니다.
이 중 서울청사 본관에 남아 있는 부처는 여가부와 통일부 2곳입니다.
잔류 부처의 세종행 재편이 마무리되면서 홀로 남은 여가부에 대한 세간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왜 서울에 남아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여가부가 서울청사에 머무는 것은 ‘자의’가 아닙니다.
세종청사의 법적 구성원을 담은 ‘행복도시법’에 세종 이전 대상 제외 부처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행안부도 이전 대상 제외 부처였지만 2017년 법령에서 빠져 이번에 세종행 막차를 탔습니다.
●“인원 적어 법 제정 때 깜빡” 농담하기도
그럼 여기서 여가부가 왜 행복도시법에 서울 잔류 부처로 분류됐나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외교·안보·법률 부처로서 서울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잔류 목적이 분명하게 있지만 여가부는 딱히 서울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여가부 공무원도 다른 부처 공무원도 그저 이유를 추측해볼 뿐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세종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청사 고위 공무원은 “여가부의 인원이 너무 적어 법령을 정비할 때 깜박한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전 반대 거세 정치타협 산물로 잔류설도
물론 여가부가 영원히 서울에 머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법만 개정하면 세종청사로 바로 이삿짐을 쌀 수 있어서입니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여가부가 언젠가는 내려오지 않겠느냐고 추측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다른 부처에 비해 서울청사에 남아 있을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도 여러 차례 여가부의 세종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여가부의 서울 상주가 정치 타협의 산물로 서울에 남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행복도시법이 제정될 당시 (세종 이전에 대한) 반대가 거세서 장관급 부처를 몇 군데 서울에 남겨 둬야 했다. 인원수가 적으면서 장관급 부처인 여가부가 제격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쟁의 산물’이든, ‘잊혀진 작은 부처의 설움’이든 여가부의 나 홀로 서울살이가 얼마나 이어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91844
- [닉네임] : 이뱅[레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