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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자녀가 장성하도록 돌보지도 않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나기는 했지만 남편 책임은 여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70)씨가 부인 B(67)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원래 장래를 약속한 애인이 있었다. 그런데 상대가 출산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종갓집 종손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여자와 결혼해 3남매를 봤지만 외도와 외박을 거듭한 끝에 1984년 결국 별거를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옛 애인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세자녀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일하면서 자녀를 키웠고 시부모 봉양에 시증조부 제사까지 지냈다. 종갓집 맏며느리였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자녀가 장성하도록 돌보지도 않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나기는 했지만 남편 책임은 여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70)씨가 부인 B(67)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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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원래 장래를 약속한 애인이 있었다. 그런데 상대가 출산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종갓집 종손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여자와 결혼해 3남매를 봤지만 외도와 외박을 거듭한 끝에 1984년 결국 별거를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옛 애인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세자녀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일하면서 자녀를 키웠고 시부모 봉양에 시증조부 제사까지 지냈다. 종갓집 맏며느리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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