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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교회 담임목사, 법정서 위증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내 대형 기독교 연합단체의 전 회장이자 지방 유명 교회 담임목사인 A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이모씨와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사가 오 모 씨로부터 받은 3억원의 명목을 신문하자 "'아무 조건 없이 교회에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다시 그 돈이 정 모 씨의 D사 사장 선임 건에 대한 부탁과 무관했냐고 묻자 "전혀 상관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2011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신도 오 씨로부터 정 씨를 D사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명시적 부탁을 받으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정 씨의 사장 선임이 무산되자 오 씨는 A씨에게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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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419112534502?d=y
역시 , 사막환타지 소설 속의 사막잡신이란 존재가 허구이고 거짓말이라는걸 가장 잘아는건 개독미신 사막미신 무당놈들인듯..
죄중에서도 사막잡신이 특별히 대죄라고 지정한 10계명 중 하나인 '거짓말을 하지말라'를 사막잡신 개소리말라면서 대놓고 무시하는 개독미신 사막미신 무당놈의 대범함이 돋보이네요.
근데 대체 누군지, 이런걸 왜 익명처리 하는건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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