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자유)] 보복 운전 30대 징역형…'특수협박죄' 인정~~~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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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7 10:12 조회수 : 250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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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채승원 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8시 14분께 차량을 운전해 세종시 도담동 양지초교 앞 사거리에서 유턴하려다 앞서 유턴을 시도하던 B(28)씨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격분한 A씨는 B씨 차량에 바짝 붙어 쫓아가면서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점등하는 등 위협 운전을 했다.
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B씨 차량을 추월해 막아선 뒤에는 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약 2분 동안 1㎞를 쫓아가면서 위협 운전을 해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교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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