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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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4 15:35 조회수 : 90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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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하느라 다들 힘드시죠.. 굶어서 하는것보다는 운동으로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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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기준이 바뀌어 질문하려고합니다증여 받은 후 계속 운영할 상황이구요.저희 같은 상황엔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요?
그보다 낮은 가격대의 주변부의 주택에공제합니다.- 국외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제가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 상태에서,
다만 조정대상 지역소재주택으로 중과세대상 주택1년 이상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일반누진세율(6%~38%)이 적용됩니다.
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일시적으로 중과세 완화세법은 시행중 입니다.수익형 부동산에 관련된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며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고덕역 상가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광주광역시 아파트(소유) 5억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논의는 있으나 법 개정이나 입법예고된 것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요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관계로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치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임대절차까지마쳤다면시.군.구청세무과에취ㆍ등록세감면신청을해야하며,감면신청은해당주택취득일로부터30일내에이뤄져야한다.임대개시일(세입자입주일)10일전까지시ㆍ군ㆍ구청주택과에임대조건을신고하고신고필증을받아놓는것도잊지말아야할사항이며,세입자입주까지마무리됐다면거주지세무서를찾아가야하고,임대개시20일이내에하도록한사업자신고.등록과임대신고를위해서다.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지않으면양도소득세를감면받지못하며,임대신고는임대개시3개월이내에해야하며,이때원칙적으로는개별임대물건이있는각각의관할세무서에신고해야하지만편의상임대사업자로등록한주소지관할세무서에신청하면되도록절차를간소화하고있다.2개월이내에이전등기를하지않거나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로부터5년이내에매입임대주택을임대이외의용도로사용또는매각하면감면세액을추징당한다.10년뒤매도할때공시가액이3억원을넘으면양도세감면혜택을받을수없어중간에매매차익이생기면매도하는것도한방법이다.공시가액이시가의80%선인데,3억이하물건을서울과수도권에서찾기가쉽지않아그기준을완화할필요가있다.
C주택을 먼저 계약해버려 '1가구 3주택(1가구 다주택)'이 되어버리게 생겼습니다.저 같은 경우 향후 매도시에 영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오래 보유하는 것을 불가할 듯 하여 임대사업 등록은 제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닉네임] : 박취[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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